오늘은 2025년 기초수급자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
2025년 기초수급자 조건 및 혜택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수급자격과 2025년에는 어떠한 부분들이 달라지고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 증가 및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크게 늘어날것이라고 합니다
즉 2024년 기준으로는 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하였지만 2025년 기준으로는 급여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기준 중위소득인데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을 바로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총 가구의 평균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 7인가구 그리고 8인가구 이상으로 구분되는데요. 참고로 2024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이며 2025년 기준으로는 2,392,013원입니다.
2025년 교육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율은 다음과 같으며 2024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2024.7.2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된 6,097,773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각 급여별 기준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폭 인상폭으로, 기준율은 동일한데 기준중위소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그만큼 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약 7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아래는 각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정리한 표인데요. 2025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765,444원 / 의료급여는 956,805원 / 주거급여 1,148,166원 / 교육급여 1,196,007원 입니다.
또한 2025년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생계급여 1,951,287원 / 의료급여 2,439,109원 / 주거급여 2,926,931원 / 교육급여 3,048,887원이므로 본인 가구 수에 맞는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의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4가지 제도 사항을 개선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제도 개선까지 더해져 약 7만명 정도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자동차 재산은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2,000cc 미만 /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 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노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번에는 생계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서류 준비가 끝나셨다면 신청서식을 작성하시고,
필요시에는 구비서류도 준비하셔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 및 가구별로 각각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 활동 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 등 2024년 대비 약 5% 수준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는 2025년부터 의료급여 부담 체계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2007년 1종 수급자의 본인 부담을 도입하며 정액으로 정한 이후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었던 본인부담 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만5천원 이하 구간은 현행대로 정액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물가와 진료비의 지속적인 인상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본인 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급여 대상자의 비용에 대한 의식이 약해져 의료 이용 과대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달라지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조건인 기준 중위소득 금액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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